사내 분양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00억 원대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 건설 김희철(79)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상(69) 전 대표이사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벽산건설은 2008년 일산 식사지구 '블루밍 위시티'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었다. 김 회장은 벽산건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분양'을 실시해 대출을 받기로 했다. 벽산건설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사원 154명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고, 수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696억 1402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이 돈은 고스란히 벽산건설 계좌로 입금됐고, 김 회장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분양계약이 사실상 허위이고, 사내분양이라는 점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면 돈을 빼돌리려는 고의가 인정된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벽산건설 직원들에게는 분양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만큼 벽산건설이 시행한 분양이 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한 허위 분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들이 벽산건설에 의해 주도된 사내분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다"며 "벽산건설이 이같은 사정을 금융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