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농ㆍ어업용 면세유 등을 부정으로 유통시킨 96명에 대해 32억원의 관련세금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농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관련세수 감소가 초래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지역농협 39개와 지구별 수협 6개를 대상으로 표본점검과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부정유통자 96명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32억원을 추징하고, 농민 34명에 대하여는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해당 농협에 통보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농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관인 지역 농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 및 부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의 지속적 실시와 더불어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입 및 부정유통행위 적발시 예외없이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토록 재경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농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적 조사 및 면세유 유통과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