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리 "이마자 10년간 25억 소득 누락…세무조사 촉구"

입력 2016-08-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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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가 10년간의 공연 출연료 35억원을 10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25억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이 이미자 씨의 소득 전체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탈세 의혹은 이미자의 공연을 10여 년간 진행한 하늘소리가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하늘소리 측이 공개한 자료는 이 대표 계좌, 하늘소리 법인 계좌, 이미자의 소득신고(2005~2015년) 내역 등이다.

이 대표는 "하늘소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급한 공연 출연료 35억원 중 하늘소리 법인 통장으로 지급한 10억원만 신고됐다"며 "나머지 25억원은 내 개인 계좌로 이미자 씨의 매니저 권모 씨(2014년 별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미자 측은 "하늘소리와 계약한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다"며 "이미자 씨는 출연료에 대해선 성실히 납세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실을 감추는 가림막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짓말탐지기로 탈세 여부의 진위를 밝혀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2013년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마지막 해"라며 2013년과 2014년 이미자의 소득신고 자료를 공개했다.

직접 제시한 이미자의 사업 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1억1800만원, 2014년에는 4억1500만원이 신고됐다.

이 대표는 "소도시 700만원, 대도시 1천만원으로 축소 신고하던 출연료를 2천만~3천만원대로 그대로 신고하니 약 3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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