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유출 막기위해 '직무발명보상' 필요”...특허청

입력 2007-08-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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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조원의 가치를 가진 국내 핵심·원천기술의 유출 막기 위해선 직무발명보상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기술유출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면서 피해예상액 또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와이브로 기술유출, 현대기아차 사건, 조선관련 기술 유출 등이 유출됐을 경우 15조원, 22조원, 35조원 등의 천문학적인 피해예상액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 이태용 차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물리적 제재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 소극적(negative)인 방안 외에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positive)인 방안을 기업들이 적극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한 후, 특허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종업원에게 보상하는 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높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증가해 이를 재원으로 R&D투자나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술유출로 적발된 사건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사리사욕 및 보상불만(62%), 기술도용창업(18%)로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기술유출예방에도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BM 한국보고서에서도 FTA시대 한국경제 해법의 하나로 ‘혁신에 대한 보상’ 강화를 강조한바 있다.

국내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은 2004년(19.2%) → 2005년(20.1%) → 2006년(32.3%)로 매년 증가추세이나, 일본(86.7%, 2007년 1월)에 비해서는 크게 저조하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보상실시율이 23.2%에 불과해 우수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을 통해 R&D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미흡한 현실이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교수·연구자가 개인명의로 출원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신고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사례발굴, 직무발명 운영실태조사, 직무발명 간담회 등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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