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법정 다툼 9월 결론…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 줄 듯

입력 2016-08-11 16:21 수정 2016-08-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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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첫 사건의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소비자 정모 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 씨 등을 대리하는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이날 "1인당 평균 34만원을 청구한 금액을 10원으로 낮추겠다"며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곽 변호사는 "각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게 소송의 목적이지만, 한전이 적용한 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정받는 게 먼저라고 보고 원고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승소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올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3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등 총 7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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