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원이 이들의 출자액만 책임지는 유한회사도 앞으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부감시를 피하기 위한 일부 외국계 회사들의 꼼수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 대상이 되는 유한회사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자산 120억 원 이상의 유한회사가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유한회사로 전환한 샤넬과 루이비통, 구찌코리아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업계는 그동안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계 회사들이 외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가해자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지난 2011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