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폐기 활미꾸라지 제품(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동물용의약품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수입 활(活)미꾸라지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서울 종로구 소재 수입식품업체인 에프투씨종합전상 주식회사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다. 동물용의약품(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합 0.1mg/kg)보다 초과 검출(0.3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1일인 제품 1만864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