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기준 상향 적용 내년 초로 연기...일동제약ㆍ샘표식품 세제 혜택

입력 2016-08-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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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적용하는 시점을 올해 9월에서 내년 초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과 샘표식품 등 자산총액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인 중견기업 가운데 올해 안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14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것에 따라 선의의 피해 사례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 시점을 내년 초로 늦추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6월에 지주회사 자산 기준을 14년 만에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5조 원→10조 원)과의 균형을 고려해 지주회사 규제도 함께 완화했다.

올해 안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하려던 중견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공정위의 시행 시점 연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자산총액 1000억∼5000억 원의 기존 지주회사는 시행령 개정 후에도 지주회사로 남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면 ▲금산분리 ▲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 이하 제한▲ 증손회사까지 보유 등으로 규제를 한다.

하지만 지주회사가 되면 세제혜택도 크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현물출자나 주식교환을 하면 양도세 과세를 늦춰주고 자회사 지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도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소유지배구조가 단순ㆍ투명해 복잡한 순환출자로 돼 있는 기업집단보다 투명성과 책임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 기업은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기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법인세 감경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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