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오너일가 탈세 정황,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조기인사 계획은 없어”

입력 2016-08-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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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검찰이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 "오래된 사항이라 당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서씨 모녀가 해외에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를 넘겨받으며 6000억원대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어 그 가치가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지분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언한 국내 A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조사해왔다. 검찰은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롯데 측이 2005년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4곳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서씨 모녀에게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와 관련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 씨 모녀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어 롯데그룹은 조기 인사 계획에 대한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롯데그룹은 "지금은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시기인만큼 조기 인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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