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ㆍ잠복결핵 검진이 4일부터 의무화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ㆍ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ㆍ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ㆍ역학조사 협조 △교직원ㆍ종사자에 대한 결핵ㆍ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ㆍ생활형태, 검사ㆍ진단ㆍ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