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나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그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 혹은 평생에 걸쳐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상반기(3065명)보다 73.5% 늘어난 531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반기 기준 최대치이며, 지난해 전체 가입자(6486명)의 82%에 달하는 것이다. 6월 말 현재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3만4437명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올 들어 급증한 이유는 지난 4월 출시한 3종세트의 혜택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대출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빚 갚을 돈을 꿔준 뒤(일시인출 한도 50%→70%로 증대) 남은 주택 가치만큼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주택연금액을 더 늘려주며 △40·50대 보금자리론(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대출자가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3종세트가 출시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진 것도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3종세트 대상자 외에 주택연금 일반 가입 문의도 전년 대비 4배가량 늘었다”며 “저금리 시대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퇴직자들이 주택연금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다양한 혜택 중에서도 특히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 재산세를 5억원 이하 부분의 25%를 감면해주고 있다. 공시가격 3억2000만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66만9000원이나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57만9000원으로 9만 원 감면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자체는 감면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해 절차가 복잡하고 자료가 누락될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의 재산세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가입자 자료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를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9억 원 이상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가입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 상담사로부터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면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