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산은으로 수사 확대…강만수 첫 타깃 배경은

입력 2016-08-03 07:47 수정 2016-08-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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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부실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정권 실세였던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남상태(66)·고재호(61) 두 전직 사장의 경영비리에 초점을 맞췄던 검찰이 업체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 수사범위를 넓히면서 강 전 행장은 물론 후임자인 민유성 씨나 홍기택 씨도 수사선상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일 강 전 행장의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소재 사무실 2곳과 주거지, 건설회사 W사와 바이오 업체인 B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남상태·고재호 두 전직 사장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강 전 행장에 대한 수사를 결정했다.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강 전 행장을 불러 대우조선해양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일단 강 전 행장의 혐의사실이 확인돼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대체적으로 대우조선 부실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과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2라운드 수사'로 접어든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대구 지역 건설사인 W사는 강 전 회장의 친인척이 공동대표로 있는 업체로, 2012년부터 대우조선해양과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 지역 바이오 업체인 B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급성장했지만, 현재는 지분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이 업체에 5억 원을 지분 투자했다.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산업은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대리·과장 직급 이상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수뢰액에 따라 징역 5년~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망교회 인맥' 주요인사로 꼽힌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냈다.

특수단은 그동안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의 경영비리를 먼저 규명한 다음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분식회계 묵인이나 지시, 사장 연임 로비 등에 관해 수사가 이어질 경우 전직 행장인 민유성 씨나 홍기택 씨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 씨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 당했다. 행장 재직 시절인 2010년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성진지오텍 지분 445만9200주를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사건을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25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남 전 사장을, 27일에는 5조원대 분식회계지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고 전 사장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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