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유승희 의원은 1일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직을 맡은 의원은 상설 상임위원이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사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행법에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을 겸직해도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유 의원은 “행정부에 속하면서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