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바이러스 모기 퇴치제 수출길 열렸다

입력 2016-07-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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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입지규제 풀어 우진비앤지 공장 신설 허용

입지 제약 때문에 공장 신설에 어려움을 겪던 지카바이러스 모기 퇴치제 생산기업이 부처간 협업을 통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수출길을 확보하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규제신문고를 통해 미생물만을 활용한 살충제 생산 특허를 보유한 우진비앤지의 제조시설 입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중남미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회에서 친환경 살충제 수출의 기반을 마련해 대량 생산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의 사업장 창고 부지 2100㎡에 새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살충제 제조시설과 같은 화학제품 시설을 짓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회사의 살충제는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만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살충제 제조시설은 그 성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화학제품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우진비앤지는 지난 4월 말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내 최초로 미생물을 활용한 해충구제제(살충제)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인데 살충제 공장은 화학제품 시설로 분류돼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안 된다는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타당성이 있고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이곳 살충제의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관계부처들은 합동 현장조사를 벌이고 공장이 있는 화성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따. 또 환경부 주관으로 살충제 제조공정에서 수질과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정밀 검사를 하고, 식약처를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에 따라 독성과 인체유해성을 검증했다.

한 달여 동안의 검토한 결과, 환경 영향과 살충제 원료의 안전성 우려가 해소됐고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화학적인 공정 등이 없는 공중위생용 해충구제제 제조시설’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관리구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기술과 융복합 사업 아이템이 기존 산업의 틀에서 만들어진 상당수 규제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려는 공직자들의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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