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28일부터 재창업자가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실경영 평가는 성실하게 경영하다가 실패한 기업인들을 지원해 정부 재도전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한 재창업 자에 대해 실시된다.
평가지표는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ㆍ사기ㆍ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금융질서 문란ㆍ채무면탈ㆍ사해행위 존재여부 △위장폐업ㆍ재산도피ㆍ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등이다.
중기청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