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해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의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