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에 앙심 품고 前 동거녀 여동생 살해한 50대…“동거녀 대신 여동생”

입력 2016-07-20 21:18 수정 2016-07-20 2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헤어진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그의 여동생을 죽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전 동거녀의 여동생을 살해(살인 혐의)한 A(55)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18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의 여동생 B씨의 목과 손을 끈으로 결박한 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B씨의 회사동료는 B씨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간 함께 살았던 동거녀가 이별을 고하고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는 A씨가 동거녀와 사는 동안 자연스레 왕래하던 여동생 B씨의 집이다. 동거 당시 A씨는 B씨의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할 생각이었는데 그 집에는 장성한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신 혼자 사는 동생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045,000
    • -2.14%
    • 이더리움
    • 4,450,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3.42%
    • 리플
    • 1,080
    • +7.36%
    • 솔라나
    • 306,600
    • +0.07%
    • 에이다
    • 796
    • -4.44%
    • 이오스
    • 772
    • -3.14%
    • 트론
    • 255
    • +0.79%
    • 스텔라루멘
    • 18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1.13%
    • 체인링크
    • 18,890
    • -4.01%
    • 샌드박스
    • 394
    • -5.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