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가 임박한 가운데 EU가 무역피해를 우려한 회원국의 반발을 감안해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는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연계해 미국식의 엄격한 반덤핑 관세제도를 도입하고 중국 측에 과잉공급으로 문제가 되는 철강 부문의 대규모 감축도 요구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협정에 따라 올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는 가운데 EU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를 결정한 영국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찬성하고 있다. 반면 다른 EU 정부는 중국산 초저가 제품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결정을 1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WTO 규정이 만료되는 연말까지 절충안을 마련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EC가 이날 논의한 초안에는 과잉생산 부문에 대해 매우 높은 세율의 관세를 매기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반덤핑 건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지위가 부여된 뒤에도 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FT는 전했다.
초안은 특히 극단적인 덤핑 사례의 경우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피터 아치볼드 피치 선임이사는 “유럽에서 관세 세율은 50% 미만이지만 미국은 200%를 넘는다”며 “이것이 미국에서 철강 가격이 오르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