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돼 주목받았던 IT업체 '씨모텍'의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씨모텍의 자회사 제이콤 대표이사 한모(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김모(39) 씨와 함께 제이콤과 제이앤씨홀딩스가 보유한 동아제약 주식 매각대금 314억 원을 임의로 사채 상환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씨모텍이 대출받은 채무 57억 원을 제이콤이 연대보증하도록 하고 이 업체 명의로 25억 3000만 원권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씨와 같이 범행을 주도한 김 씨는 씨모텍 주가를 띄워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2009년 차입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씨모텍을 인수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종화 씨를 부사장으로 앉혔다. 김 씨는 4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운 뒤 유상증자 자금 2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