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는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우유 등 액상 가공유류 제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다음 달 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사이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
해당 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자주 찾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 카페라테 등 액상 형태의 유가공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 품목이 시중 판매되고 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가 지난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