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한 제작사에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해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연비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소비자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 제작사의 연비과장이 발생했을 때 미국 소비자에게는 신속하게 배상을 했지만 국내 소비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들이 연비를 과장할 경우 국내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4년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시절 연비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