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흔들?…쉰들러 제기 손배소 7000억 결과 '초읽기'

입력 2016-07-19 09:10 수정 2016-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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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8월24일 1심 판결…경영진 패소할 경우 경영권 위협 '우려'

올 상반기 유동성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진)에게 또 다시 시련이 찾아왔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과거 2대주주인 쉰들러아게홀딩스(이하 쉰들러)가 2014년 당시 경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7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내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질 경우 현 회장 등 당시 경영진들은 7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입해야 한다.

19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전일(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쉰들러홀딩스(원고)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이 종결됐다. 법원은 오는 8월24일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애초 현대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던 쉰들러는 2011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 지분 매입 대가로 연 5.4%에서 7.5%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계약을 맺으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이후 현대상선의 주가하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약속한 수익을 금융사들에게 물어주면서 수 천억원대의 손실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쉰들러는 2014년 7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시 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에게 제기했다. 쉰들러는 경영진들의 잘못 된 의사 결정으로 수 천억원의 주주가치가 훼손 된 만큼, 이를 개인 자금으로 물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현대엘리베이터는 수 차례의 증자, 수권자본 확대 등을 진행했다. 37%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로 목소리를 높이던 쉰들러의 지분도 17%까지 떨어졌다.

관련 사안은 외교적 마찰로까지 확대됐었다. 2015년 주한 스위스 대사가 청와대에 직접 쉰들러와의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쉰들러측은 요르그 알로이스 레딩 주한 스위스대사를 통해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에 조정을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인 현대상선을 지원함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인 쉰들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게 골자다.

2년간 지속 된 이번 재판이 내달 종결을 앞두면서 현대그룹에 어떤 파장을 미칠 지 벌써부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그룹 경영진 입장에선 올 상반기 용선료 협상 등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을 분리한 시점에서 현대엘리베이터만을 남겨 둔 상황"이라며 "만약 재판부가 쉰들러 측 손을 들어준다면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26.1% 지분을 보유한 현 회장의 경영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주가치 입장에선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패소 할 경우 최대 7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해당 기업에 자본으로 전입된다. 주주 이익 극대화 측면에선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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