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제 하나가 신설되면 이와 관련한 다른 규제를 풀어 규제 총량을 맞춰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실시 △네거티브 규제방식 우선 적용 △규제일몰제 강화 △소상공인ㆍ소기업 규제 경감 △고시ㆍ훈령 행정예고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했다. 단, 국민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 금융ㆍ외환 시스템의 위험을 방지하는 규제,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규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는 예외로 뒀다.
또 규제를 신설할 때 원칙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풀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규제를 연장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가 관행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규제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 후 일정 기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등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