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파업투표 가결… 현대차와 23년만에 동시 파업

입력 2016-07-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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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투표가 가결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3년 연속이며 현대자동차 노조와는 23년 만의 동시파업이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3~15일 사흘간 전체 조합원 1만5326명을 대상으로 파업에 들어갈지를 묻는 찬반투표 결과 투표 조합원 1만163명(투표율 66.31%) 가운데 9189명(재적 대비 59.96%·투표자 대비 90.4%)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10일 임단협 상견례에 이어 18차례 협상했지만 아무것도 합의한 내용이 없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이사회 의결 사항 노조 통보,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전년도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퇴사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등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임금 9만6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직무환경 수당 상향,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 등도 있다.

사측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단협과 조합원 해외연수 및 20년 미만 장기근속 특별포상 폐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 근로 실시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13일 전체 조합원 4만8806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4만3700명(투표율 89.54%)이 투표하고 3만7358명(재적 대비 76.54%·투표자 대비 85.49%)이 찬성했다.

노조의 파업투표가 가결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우선 20일 태화강 둔치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관하는 울산노동자대회 집회에 참가하면서 부분파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회에는 파업 찬성이 가결된 현대중공업 노조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23년 만에 동시 파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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