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이메일 사생활보호 소송서 미국 정부에 승소…“미국 영장으로 해외 서버 수색 못해”

입력 2016-07-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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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사 당국이 자국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이용해 해외 서버를 수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 연방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수사당국이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된 고객의 이메일 정보를 넘기라는 요구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손을 들어줬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MS가 마약사범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이전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앞서 MS는 미국 정부가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3년 12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4년 7월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장 로레타 프레스카는 MS에 대해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판결을 내린 항소법원의 수전 카니 판사는 “미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미국 밖의 서버에 보관한 통신 내용은 1986년에 제정된 미국 저장통신법에 따라 발부된 국내 수색영장의 범위 밖에 있다”면서 “저장통신법의 영장 관련 조항들은 역외에 적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라드 린치 판사는 보충의견을 통해 1986년 제정된 현행법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며 의회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사생활 보호와 국민 안전을 둘러싼 IT 업계와 법무부의 공방은 더 치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FT는 전망했다. 패터슨 벨크냅 웹 앤 테일러의 사생활·안보 전문 변호사인 크레이그 뉴먼은 “이번 판결로 전 세계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토론이 더 확장될 것”이라면서 “다만 사생활 보호와 수사당국의 수사협조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가이던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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