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교란물질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58배나 초과 검출된 수영복 등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놀이용품ㆍ야외용품과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물놀이용품ㆍ야외용품 19건과 여름철 전기용품 9건이다.
조사 대상인 물놀이용품ㆍ야외용품 82개 중 수영복 9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258배,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14~25%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임끈 불량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튜브 2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3배 넘게 검출됐고, 물안경 1개에서는 중추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2.3배 넘어섰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스포츠용 구명복 3개는 수직강도에 문제가 있어 구명작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됐다. 공기주입형태 보트 1개에서는 피브이씨(PVC) 두께가 기준치보다 미달돼 구멍이 나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산ㆍ양산 2개는 자외선 차단율이 미달됐고 우의 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140배 검출됐다.
여름철 전기용품 중에서는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이 인증 당시와는 다르게 주요 부품(램프홀더 등)이 변경돼 제조되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 손이 닿을 수 있게 변경돼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7개 제품도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인증 때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전부의 절연거리 부족으로 외부케이스에 피부가 접촉될 경우 감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11조 등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