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진해운…자율협약 한달 연장 추진

입력 2016-07-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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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의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기간이 1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연장을 신청할 경우 현대상선과 동일하게 마감 시한을 한 달까지 연장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채권단은 한진해운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체결할 당시 전제 조건으로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해운동맹 가입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한진해운은 해운동맹 가입은 완료한 상황이지만, 용선료 인하와 채무재조정의 경우 아직 가시화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에 성공하긴 했지만, 내년까지 상환해야 할 사채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선다.

현대상선처럼 일괄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재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 아직 용선료 인하와 관련한 진척 상황이 가시화되지 않아 전체적인 채무 재조정 비율과 출자전환 비율 등을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마감일은 다음달 4일이다. 만약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연장을 신청해 1개월이 연장될 경우 자율협약 마감일은 오는 9월 초로 미뤄져 용선료 협상과 채무재조정 등을 위한 시간적 여력이 생기게 된다.

앞서 현대상선도 자율협약 마감 기한을 한 달 연장해 해운동맹(얼라이언스) 가입을 위한 시간을 벌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진해운도 현대상선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용선료 협상 절차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을 보이고,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마감 시한 연장을 요청하면 수용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할 당시 채권단이 마감 시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미리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의결 없이 통지만으로 자율협약 연장이 가능하다.

관건은 한진그룹의 의지다.

자율협약 마감시한 연장은 그룹과 채권단 간의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율협약 마감에 앞서 한진그룹 측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는다거나 용선료 협상이 어그러질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조달해야 할 1조∼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고, 자율협약의 전제조건인 용선료 협상과 채무재조정, 해운동맹 가입 중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자율협약의 조건 중 하나인 용선료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는 신호를 보여야 한다”면서 “만약 자율협약 마감 이전에 한진 쪽에서 유동성 지원 불가 입장을 내놓으면 자율협약 연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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