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의 한-이란 항공회담을 통해 현재 4회인 운항횟수가 11회로 늘어난다. 이에 복수의 국적항공사가 한-이란 간 여객‧화물 직항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운항가능도시 제한 철폐와 제3국 항공사 공동운항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1~12일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해 △운항횟수(운수권) 증대 및 운항가능 도시의 제한 철폐 △제 3국 항공사와의 공동운항(편명공유) 허용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2003년 설정된 각각 주 4회 운항횟수를 주 11회까지 확대(여객‧화물 공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현재 주 4회 운항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함께 국적항공사의 복수 운항이 가능해졌다.
한국과 이란 사이 운항가능 도시, 제3국 국가 내 운항 가능 도시에 대한 제한도 철폐했다. 양국 항공사 간 한-이란 노선에만 가능했던 공동운항은 제3국 항공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국토부는 우리 국적사가 취항하지 않는 제3국 항공사의 운항 노선을 활용한 중동과 유럽 지역의 네트워크 확대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