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국제중재법원, 필리핀 손 들어줘…“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어”

입력 2016-07-12 1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제중재법원인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nine-dash line)’은 역사적 실효 지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에 U자 모양으로 그은 9개의 선이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해역의 약 90%가 자국의 영역이라고 주장해왔는데 PCA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판결문은 또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면 난사군도)에 있는 미스치프 환초에 대해서도 “중국의 200해리 이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해역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장비를 배치해온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사법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핀의 호소를 인정한 PCA의 판결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분쟁 당사국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은 이전부터 PCA가 재판을 관할할 권리가 없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 긴장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PCA 판결을 속보로 전하면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허리띠 졸라매기' 게임사들…인력감축·서비스 종료 속도낸다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 불안한 랠리…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10: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64,000
    • +1.54%
    • 이더리움
    • 3,532,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470,800
    • +3.75%
    • 리플
    • 789
    • +1.02%
    • 솔라나
    • 203,600
    • +5.66%
    • 에이다
    • 518
    • +7.02%
    • 이오스
    • 706
    • +2.02%
    • 트론
    • 201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650
    • +3.01%
    • 체인링크
    • 16,270
    • +7.96%
    • 샌드박스
    • 383
    • +4.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