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시장에 남은 마지막 중국 기업 중국원양자원이 있지도 않은 소송을 당했다고 거짓 공시를 올린 배경을 두고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는 허위공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앞서 지난 4월 중국원양자원은 홍콩 업체 웰시포커스리미티드에 빌린 원금과 이자 74억 원(649만달러)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으며, 웰시포커스리미티드가 중국원양자원 계열사인 연강신의안수산유한공사의 지분 30%를 가압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간 드러난 적이 없는 채무 때문에 갑작스럽게 회사 지분이 넘어가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허술한 공시 자료에 의심을 품은 거래소가 ‘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지 관련 공시 허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거래소가 직접 중국 법원을 통해 소송이 접수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주가를 띄우기 위해 호재성 공시를 과장하거나 부정적인 공시를 숨기는 경우는 봤어도 이번처럼 있지도 않은 소송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공시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원양자원은 파업 때문에 조업에 차질이 생겨 선박 건조 대금을 갚지 못한데 따른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등의 공시를 한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중국원양자원이 왜 거짓 공시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최대주주 장화리 대표가 헐값에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 수를 늘려 주주가치를 희석시키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최대주주 먹튀 논란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앞서 최대주주 장 씨는 2014년 경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넘겼는데,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24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해 장 씨 지분을 20% 가까이 늘려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장씨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분을 팔아 지분율이 1%대로 낮아졌다.
이 회사는 그동안 증자 등을 통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신주 발행 한도를 2억 주로 늘리는 안건을 상정했다가 분노한 주주들이 “한국 증권시장을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생각하느냐”며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상장 이래 한 해도 조용히 지나간 적이 없었다. 상장 후 5번이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012년에는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