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폭스바겐 79개 모델 '판매정지' 초읽기…파장 일파만파

입력 2016-07-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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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1일 아우디ㆍ폭스바겐 차량의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차량은 유로(Euro)6와 유로5 경유, 휘발유차 등 32개 차종 79개 모델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우리 정부로부터 배기가스 배출장치나 소음 등 서류를 조작한 뒤 인증을 받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 등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한 범죄사실 여부와 협조공문을 지난 6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넘겨 받았고, 차종과 모델별로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리콜(시정명령) 등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선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인증 취소된 15개 차종과 이번에 서류 조작으로 적발된 32개 차종은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넘겨준 서류조작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폭스바겐 골프, 시로코, 제타, A3, A1, CC, 비틀, A5, A4, Q5, Q3, A6, 파사트, TT로드스터, TT쿠페, S3, SQ5, A7, 컨티넨탈, 뉴 컨티넨탈, 벤틀리, 폴로 등 폭스바겐의 대부분 차종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아직 행정처분 차량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 대의 중 10만∼15만 대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해 대기오염 물질을 과대 배출했다며 리콜 등 행정명령을 내리고,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폭스바겐 측은 조만간 주요 차종의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국내에서 사실상 판매ㆍ영업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정부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 퇴출 상황까지 간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3.1% 급감했다. 아우디의 상반기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10.3%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폭스바겐 측이 한국에선 공식적으로 '임의설정' 장착 장치를 인정하지 않아 법적 보상을 피해가려 한다는 점에 주목, 판매정지 등을 통한 '압박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서에 임의설정 문구가 포함돼야 향후 법정에서 배상 관련 재판이 진행될 때 국내 소비자 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해 행정처분 된 12만5000여대에 대해서도 리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앞선 3차례에 걸친 리콜계획서에 불법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아 지난 달 최종 불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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