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 회장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가담자 11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7-11 15:46 수정 2016-07-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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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63) 농협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결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김 회장은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과 사전에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의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가담자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월 시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조합장 등은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2위였던 김 후보가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회장과 최 조합장은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지난해 12월께 측근을 통해 결선투표에서 서로 밀어주기로 사전 연대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언론 T사 대표 김모 씨는 김 회장이 유리한 상황인 것처럼 여론조사를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김 회장 측의 부탁을 받고 대의원 응답자 114명 중 김 회장이 41.7%로 1위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6.3%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사이에 금품거래나 직위 보장 등 대가성 거래는 확인하지 못했다. 김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일 만료되기 때문에, 금전거래 등 추가로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기소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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