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라는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8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7일 민 고문이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청구한 정식재판을 형사 22단독에 배당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가 맡는다.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20분에 첫 재판이 열린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감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를 받았다.
그는 경영권 복귀를 도와달라는 신 전 부회장의 요청에 신 회장과 호텔롯데가 신 총괄회장을 불법 감금한다고 언론에 알리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 역시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