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빠르면 내년부터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도 5억원 이상 공공공사,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와 주상복합공사까지 확대된다.
31일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밝히고,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공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가구 이상 사업장에 적용중이나,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8년부터 5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현장과 200가구 이상 주상복합공사 현장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하루 3000원으로 책정된 사업주의 퇴직공제납입액도 내년부터 4000원으로 올리고,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별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도 내년부터 민간공사 현장에도 적용되어 모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밖에 건설기능분야 자격소지자를 법정기준보다 많이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은 원도급업체에 대해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동절기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등도 추진된다.
박상규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은 31일 브리핑에서 “건설근로자 관련 입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대표적인 3D업종으로 분류되었던 건설현장 근로자의 처우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