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시킨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압수수색 이후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이 다음 단계인 주요 피의자 조사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그룹 내 비자금 조성 등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 부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르면 이달 말께 그룹 정책본부 핵심 인물인 이인원(69) 부회장과 황각규(61)·소진세(66) 사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들 ‘3인방’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후 신 회장 부자가 300억 원대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계열사별 수사를 통해 롯데케미칼이 해외 거래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억여 원의 자금을 지급한 점도 확인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유통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파악해야 할 거래 내역이 광범위하고, 일본 내 지분구조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진척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롯데케미칼이 수수료 지급에 관한 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찰과 롯데그룹의 장외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마치는 대로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가 신 회장 부자의 비자금 조성 등 소유주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를, 첨단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너 일가의 경영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나 동탄 신도시 사업 특혜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