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6~2009년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 유로(약 55억 원)의 수입에 대해 탈세 혐의를 받았던 메시는 지난 2014년 기소됐는데요. 6일(한국시간) 현지 언론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메시와 아버지 호르헤 메시의 탈세 혐의에 대해 징역 21개월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의 경우, 2년 이하 판결은 집행유예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메시는 당장의 실형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메시 변호인 측은 법원의 결정이 과한 선고라고 보고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탈세는 용서받으면 안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