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 불법선거' 김병원 회장 구속 않기로

입력 2016-07-06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농협중앙회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원(63) 회장을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회장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2일로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월 시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66) 합천가야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만 결정한 것"이라며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리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쟁상대였던 최덕규(66) 합천가야조합장이 김 회장을 지지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배경을 파악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최 조합장 등은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함께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2위였던 김 후보가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최 조합장을 비롯해 그의 측근인 김모(57) 씨와 농협부산경남유통 대표 이모(61) 씨 등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22,000
    • -0.06%
    • 이더리움
    • 3,511,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458,600
    • +0.88%
    • 리플
    • 783
    • +0%
    • 솔라나
    • 196,100
    • +2.3%
    • 에이다
    • 506
    • +6.3%
    • 이오스
    • 692
    • +0%
    • 트론
    • 203
    • -0.98%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00
    • -0.38%
    • 체인링크
    • 15,500
    • +1.17%
    • 샌드박스
    • 372
    • +1.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