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재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지난 2009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신규 직원을 매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2013년까지는 ‘권고’였지만 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의무’가 됐다.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대상기관 408곳 중 의무고용을 지킨 기관은 286곳으로 전체의 70.1%였다. 이행기관의 숫자는 2014년 282곳에 비해 늘었지만 준수율은 2014년(72.1%)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9.9%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이 청년의무고용을 외면한 것이다.
신규 고용된 청년의 비율은 총 정원의 4.8%로 전년과 같았다. 다만 청년고용 의무 대상기관이 2014년보다 17곳 늘어남에 따라 인원은 1220명(8.5%) 증가한 1만5576명이었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비율이 낮아 57.6%에 그쳤다. 청년채용 규모도 1189명으로 정원의 2.6%에 불과했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곳(공공기관 66, 지방공기업 56) 중 37곳(공공기관 15, 지방공기업 22)는 청년 신규고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이 중 24곳은(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 18)는 신규고용 자체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불이행 기업의 26.4%는 의무 이행이 어려웠던 사유로 ‘현원 대비 정원충족’을 꼽았다. 또 ‘총액인건비 초과’(16.7%), ‘업무축소ㆍ경영정상화’(12.7%), ‘경영합리화에 따른 정원감축(9.8%)’ 등의 이유로 신규채용 곤란하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에 청년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ㆍ체감도 중심으로 평가·개편하여 중복을 줄이고 효과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