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는 △ 핀테크 산업 육성 △자본시장 기능 강화 및 금융서비스 강화 △금융회사ㆍ핀테크 기업의 해외지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규제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핀테크 기업을 통해 직접 외화송금이 가능해진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서비스 대중화 방안도 마련됐다. 계좌개설부터 자산운용까지 전 과정의 온라인ㆍ비대면화가 가능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자문서비스를 추진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는 대고객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벤처ㆍ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중개업자 등록을 확대하고, 인세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고, 코스피ㆍ코스닥ㆍ파생상품시장을 각가의 거래소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달 중에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도 발표한다. 여기에는 신규업무를 추가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신규업무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상품에 빅데이터를 접목해 안전운전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의 사적연금ㆍ보험ㆍ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이밖에 개발도상국에 금융 ODA 지원 등과 연계하여 금융회사의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