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감원 제재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입력 2016-07-05 09:04 수정 2016-07-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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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손보사들 보험금 부당 삭감 지적받아

올 상반기 한화생명이 전체 보험사 가운데 금융감독원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손보사들은 보험금 부당삭감 등으로 수천만 원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5일 이투데이가 금감원 상반기(1~6월) 제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보험권에서는 한화생명이 총 3차례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 ‘제재’에는 경영유의, 지적사항(문책·개선사항 등), 현지조치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화생명은 지난 5월 암특약 보장상품 관련 민원예방 강화, 보험금 지급 심사 미흡 등 경영유의 1건, 개선 3건 제재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계약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특약사항인 암진단자금도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점이 지적됐다.

지난달 7일에는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2013년 고객 보험료 2400만 원을 유용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이는 고객 보험료 등을 유용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설계사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는 보험업법 제84·86조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15일에는 폐업회사 근로자 퇴직금 지급업무 강화 등으로 경영유의 4건, 개선 3건 제재를 받았다. 폐업회사 근로자에게 1억4000만 원 퇴직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 제재를 많이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신한생명 등 8개사로 각각 2차례씩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 2월 대형 손보사들은 보험금 부당 삭감으로 수천만 원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는 보험금 부당 지급 등을 이유로 총 과징금 5400만 원, 과태료 5300만 원,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보험사는 피보험자 자필서명 잘못 등 약관상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내세워 총 300건 계약에 대해 보험금 8억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당 삭감액은 현대해상 2억700만 원, KB손보 2억4400만 원, 메리츠화재 2억400만 원, 롯데손보 1억9100만 원이다.

이 외에도 생·손보사 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1차례씩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16일 설계사 보험료수금 방식 불합리 등을 이유로 개선사항 5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설계사 수금은 보험료 납입자 본인 여부, 보험료 현금·계좌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불투명한 거래나 설계사 횡령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27일 보험금 9000만원 부당 삭감,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등으로 문책·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제재를 받았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과징금 1400만원, 과태료 540만원을 삼성화재에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보험업법을 어기면서까지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지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보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현재 입법예고된 과태료·과징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부당한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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