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이달 11일 김포~제주 노선에 첫 취항한다.
국토교통부는 에어서울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고 5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2월 1일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및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지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등 각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 전담감독관(운항ㆍ정비 각 1명)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