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이르면 이달 말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시작

입력 2016-07-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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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 심사보고서를 마친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시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공정위의 인수ㆍ합병 심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는 이르면 이달 말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4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인 SK텔레콤에 보냈다. 지난해 12월 1일 심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달 중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통상 2주 간의 의견 진술 기간을 거쳐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경우 이달 13일이나 20일께 전원회의를 열고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 심사보고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직접 방문해 수령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심사보고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놓고 있던 미래부와 방통위도 심사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심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미래부 관계자는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 심사보고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원회의 뒤 나온 결과물을 받아 봐야 한다"며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 심사보고서 결과물을 받으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ㆍ합병 건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SK브로드밴드와 흡수합병하는 절차로,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방송의 경우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 2)과 IPTV법(제 11조)에 따라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이 심사된다.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 제18조)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인가, 합병인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방송심사에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8~1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통신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아닌 자문단으로 꾸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10명 내외의 각계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통신심사의 자문단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은 미래부가 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방송과 통신 각각 법정 심사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법률상 자격요건 및 규제 부합여부,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기로 했다. 이중 방송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심사 주안점(안)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기관의 심시기준,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된다.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고시(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합병인가)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변경허가는 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 검토로 처리해왔으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 심사를 맡을 위원회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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