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ㆍ대리점 배만 불리는 전자상거래 수입부과금 환급 1년 연장

입력 2016-07-04 11:30 수정 2016-07-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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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ㆍ매수자 장외서 가격 정해… 경쟁 통한 유가인하 취지 사라져… 정부, 환급혜택세액공제는 축소

정부가 전자상거래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내 정유사와 수입업체에 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입부과금 인센티브로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름값 인하 효과는 적고 정유사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이나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지난달 30일 만료된 환급하는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대한 통관ㆍ거래 기한을 1년(2017년 6월 30일까지) 더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정유4사의 독점 공급 구조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한국거래소에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이 개설됐다. 당시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전자상거래로 석유를 거래한 경우 1리터(L)당 16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그해 7월 도입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2014년 7월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3년째 매년 6월 1년씩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경쟁 매매가 아닌 장외에서 미리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을 정하는 협의 매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경쟁을 통한 유가 인하 취지는 사라지고 거래 당사자들인 정유사와 대리점 등만 이득을 볼 뿐이라는 논란에 수차례 휩싸인 적이 있다.

산업부는 환급제도 연장에 대해 “전자상거래로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때문에 시장 유지를 위한 연명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경쟁매매 시는 리터당 8원, 협의매매 시는 4원으로 줄어든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더 줄여나간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또 석유 전자상거래 매수자 세액공제(인센티브)를 신설하는 한편 매도자 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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