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독점권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기판매사업자는 한전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민간개방이 원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구역전기사업자나 태양광 등 지능형 전기사업자의 전기 공급은 개별 사업자로 승인 받거나 신고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기사업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우원식, 정성호, 추혜선, 박경미, 박남순, 진선미, 박주민, 홍익표, 김병관, 김종훈, 이찬열, 황희, 어기구, 김한전, 박재호, 최도자, 송기헌 등 총 18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자를 발전ㆍ송전ㆍ배전ㆍ전기판매ㆍ구역전기 등으로 구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시청 요청을 하거나, 산업주가 이를 허가해준 사례가 없어 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왔다.
지난달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발표를 통해 전기판매 사업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민간 개방에 따른 체리피킹 등으로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력은 물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영과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100% 공공재의 성격을 띤 매우 중요한 기재” 라며 “정부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전력판매를 민간에 개방하는 독단을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공공기관의 증시 상장 등 지분 처리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