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으로 사용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콘센트만 있으면 언제나 충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사용전력량을 제대로 계산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전력 계량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술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전력 1kWh 당 313.1원의 요금 부과가 시작된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전력의 계량정확도 관리를 위한 기준이 세워짐에 따라 소비자는 요금 계량의 정확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는 개발제품 성능 평가는 물론, 제품개발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기술기준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의 전력량계를 부착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계량기능을 가질 수 있어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충전전력의 계량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에 공인된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형 충전기가 보급되면 사용자는 장소의 제약 없이 콘센트만 있으면 언제나 충전할 수 있고, 충전시설 사업자는 공간 확보와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전력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도 주유기나 액화석유가스(LPG)미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