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내달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또 한번 구글 압박에 들어간다고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내달 구글의 광고 및 쇼핑과 관련해 총 두 건의 심사의견서를 구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실상 구글이 온라인 광고와 쇼핑 사업 부문에서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자사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광고 사업 부분의 혐의는 에드워즈(AdWords) 등과 같은 구글의 광고 사업부에 적용된다. 온라인 광고 사업은 회사에서 가장 매출 실적이 좋은 부서 중 하나다. 지난해 구글 매출 총 750억 달러에서 90%가 광고 사업부에서 나올 정도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혐의는 ‘부수적 심사의견서’라는 이름 하에 구글 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EU 당국은 구글의 온라인 쇼핑과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당시 반독점 당국은 구글이 인터넷 검색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유럽 소비자들이 자사 쇼핑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경쟁업체 이용을 가로막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심사의견서 전달에 앞서 EC는 구글의 경쟁업체에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관련 혐의에 대해 구글의 기업 비밀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심사의견서 초안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해당 정보들은 구글이 광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해 주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앞서 구글에 총 두 차례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하나는 쇼핑몰과 관련된 것이며, 또 하나는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가 기본 앱과 관련된 것이다. FT는 이번 심사의견서는 사실상 반독점 위반 여부를 둘러싼 EU와 구글의 새로운 법적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