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원금ㆍ이자분리채권인 '스트립(STRIPS) 채권' 전문딜러(PD)사를 대상으로 단기 스트립국고채에 대한 실시간 시장조성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대신증권과 기업은행 등 PD사 15곳을 스트립 PD로 지정하고 한국거래소 등의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시장조성을 준비해왔다.
다음달 1일부터 스트립 PD사는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스트립 채권을 대상으로 실시간 양방향 호가 제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3개 종목에 대해 1일 2시간 이상, 1개 종목당 액면 30억원 이상의 매수ㆍ매도주문을 제출해야만 한다.
기재부는 호가 조성 의무를 통해 형성된 스트립 채권의 수익률 등을 활용한 3ㆍ6개월 단위 단기금리도 산출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성제도 시행으로 스트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단기채 수급, 단기 지표금리 형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금리 하에 단기부동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나 증권사 RP(환매조건부채권) 등 단기투자상품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의 단기 채권자산수요가 늘어났는데, 이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