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중심으로 취급이 확대되고 있는 집단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달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상호금융조합 출자금에 대한 위험요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 '핵심설명제'가 도입된다. 조합원이 가입 시 내는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현황 및 가계부채 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기재부, 행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모이는 협의회다.
올해 3월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06조3000억원으로 1분기 중 2조9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중 3조200억원, 3분기 4조2000억원, 4분기 4조8000억원씩 증가하던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8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일원화 이후 지난해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11월 이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올해 1분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 대출 중 57.4%에 달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1%,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9.7% 수준으로 낮다.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위는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조합에 대해 각 중앙회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준수여부,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오는 9월에 개최될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다만 3월 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의 총 대출 258조800억원 가운데 집단대출(2조9000억원)비중은 1.1%에 불과해 규모면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연체율도 1.27%로, 전체 대출 연체율(1.86%) 대비 양호해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무리한 대출확대로 인한 부실심사 방지를 위해 과당경쟁 자제 및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자금은 자본 성격으로 모든 상호금융조합에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절차 등 제도가 없어 분쟁 발생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출자금 가입 후에도 원금손실,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는 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