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70일 간 환자 불법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 고발

입력 2016-06-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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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했어야 할 환자를 무려 170일 동안 추가로 불법 입원시킨 한 국립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K 씨는 지난해 4월 18일 A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석 달 뒤인 7월 7일에 퇴원, 같은 날 B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올해 4월 4일에 퇴원했다.

K 씨는 B 병원에 입원해 있던 9개월 남짓을 더해 일 년 가까이 정신병원에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K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법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환자의 정신병원 입원 기간이 총 6개월을 넘겨야 하면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은 그에 앞서 관할 보건소에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게 돼 있다.

그러나 B 병원은 K씨가 A 병원에 있던 기간을 포함해 6개월이 되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전에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 입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했다"고 소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입원 중인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 감금행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례 6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이 가운데 2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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