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1000억 원대를 훌쩍 넘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한국가스공사가 수년간에 걸쳐 세무 및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따른 세금 1100억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누락에 따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에 추징된 세금은 국세청이 과거 공기업에 대해 추징한 금액 가운데 역대 최고 금액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 명을 대구 신서동에 소재한 가스공사 본사와 서울 지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회계서류와 컴퓨터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예치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과 달리 비리 또는 횡령,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공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추징된 세금 또한 공기업 가운데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조사 종료 여부 및 추징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78억 원, 매출은 26조527억 원, 당기순이익은 3192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6.0%, 매출은 30.1%, 당기순이익은 28.6%씩 감소한 것이다.